[안수효 칼럼] 농기계 사고 예방할 수 있다.
[안수효 칼럼] 농기계 사고 예방할 수 있다.
  • 안수효 기자
  • 승인 2021.03.24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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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효 논설위원(안전전문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사고가 증가 하고 있다. 농기계 사고는 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 모내기철인 5월에 집중된다.

농기계 사고는 농가인구 고령화로 농기계 조작미숙 ,비탈길, 좁은 농로, 농기계작동 부주의, 마을길 운행 등으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으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남해군 고현면 편도 1차로 도로에 경운기가 넘어져 운전대에 다리가 끼인 70대(남)를 구조했다. 나흘 앞서 24일에는 김해시 진례면 농로 옆 2m 높이 논두렁에서 전도된 트랙터아래에 발목을 제외한 전신이 깔린 70대 운전자가 구조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전날인 23일 함안에서는 도로를 달리던 트랙터가 승용차와 부딪쳐 70대(남)가 다치기도 했다. 지난달 경남 119에 접수된 농기계 사고 신고는 모두 5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경남농기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2017년~2019년) 동안 사고가 723건 발생했으며, 사망이 38명 , 부상이 568명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사고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1월 15건, 2월 40건, 3월 50건, 4월 58건, 5월 98건, 6월 76건, 7월 63건, 8월 67건, 9월 88건, 10월 87건, 11월 53건, 12월 28건으로 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 모내기철인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농기계에는 일반자동차와 달리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사망률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4배가량 높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는 첫째, 농기계 사용 전ㆍ후 철저히 점검한다. 둘째, 농기계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한다. 셋째, 음주 후 농기계 운행을 하지 않는다. 넷째, 야간운행 대비 반사판 등 등화장치 점검을 철저히 한다.

다섯째, 벨트 등 회전부에 신체접촉 유의한다. 여섯째, 도로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일곱째, 농작물 과다적재 하지 않는다. 여덟째, 커브길·내리막길 천천히 운행 등 농기계 사용수칙을 준수한다.

봄이 되면 겨울에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운행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다. 농기계 안전사고는 사소한 부주의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기계 사용 시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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