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줄여야 주거안정 시작”
김두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줄여야 주거안정 시작”
  • 정정숙 기자
  • 승인 2021.04.2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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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40㎡ 이하 주택 절반 임대사업자 소유
40㎡ 초과 60㎡ 이하 주택도 10% 이상 보유 중
김두관 국회의원(가야일보 자료사진)

[가야일보 경기지사=정정숙 기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1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양산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서울시의 40㎡ 이하의 총 주택 57만 7154호 중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30만 5010호로 전체의 52.85%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40㎡ 초과 60㎡ 이하의 총 주택 82만 7397호 중 9만 6620호를 보유 중이었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는 40㎡ 이하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5.92%를,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8.22%가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였다.

60㎡ 초과 85㎡ 이하 중소형 주택의 경우, 서울시에 있는 90만 5218호 중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분량은 전체의 4.90%인 4만 4322호였으며, 85㎡을 초과하는 주택은 2.88%가 임대사업자 소유였다.

서울시의 경우 모든 규모의 주택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40㎡ 이하 주택의 임대사업자 소유 비율은 2018년 50.18%였던 것이 52.85%로 늘어났으며, 40㎡ 초과 60㎡ 이하 주택은 10.89%에서 11.68%로 비중이 커졌다.

전날 소형주택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매입이 더 많았던 것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던 김두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이 실행된 이후 서울시 집값 상승률이 커졌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의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2010년 1월 89.9에서 2015년 1월 82.5로 하락했지만, 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연평균 10.54% 폭등하며 올해 2월 150.5를 기록했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시작된 후 서울시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해, 합산배제가 발표된 2017년 12월(지수 100.4)부터 2020년(지수 144.1)까지 연평균 상승률은 12.80%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서울시의 40㎡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 초과 60㎡ 이하 주택의 10%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하도록 만든 것이 서울시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현재 소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시작”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당 부동산특위와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어 서민 주거안정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작년 6월 기준으로 국토부가 전국 임대주택의 7.46%에 해당하는 11만 9904호의 면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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