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잠룡' 김두관 '기본자산ㆍ기본주택' 정책행보 이어가
'대선 잠룡' 김두관 '기본자산ㆍ기본주택' 정책행보 이어가
  • 양창석 기자
  • 승인 2021.04.2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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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93%, 140만호가 종합부동산세 면제...개선 필요성 제기
"임대사업자 20%, 임대주택 90% 달하는 종부세 면제 주택 독점" 비판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생계형 업자 위한다는 근거 사라져”
김두관 국회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장면(가야일보 자료사진)

[가야일보 서울지사=양창석 기자] 민주당의 대선 잠룡으로 6월 출마선언을 예고한 김두관 의원이 '기본자산과 기본주택' 정책 관련 자료를 잇따라 발표하며 민생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두관 국회의원은 27일 "주택임대사업자의 20%가 전체 임대주택의 90%에 달하는 종부세 면제 주택을 독점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가 종부세를 면제받은 주택 수가 140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양산을,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된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8만 2506명이며, 임대 주택은 139만 8632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해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50만 7865호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의 92.7%가 종부세를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는 2008년 임대가 미진한 건설임대주택에 적용됐고, 2009년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에게 확장되는 등,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2011년 수도권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면제시킨 후, 현재까지 수도권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계속되고 있어 특혜성이 짙다는 지적이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으로 166만 2189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7년에 비해 2019년의 면제 주택이 26만호 이상 줄었지만, 같은 기간 서울에서 종부세를 면제받은 임대주택은 37만 174호에서 43만 6008호로 6만 5834호 늘었으며, 경기도는 11만 4호에서 14만 9621호로 3만 9617호가 증가했다.

종부세 면제를 받은 임대사업자 수는 2017년 4만 3107명에서 2019년 8만 2506명으로 4만명 가까이 늘었으며, 이중 서울의 임대사업자가 2만 1천명, 경기도의 임대사업자가 1만 1천명 늘어났다. 2019년 전체 임대사업자 중 종부세 면제를 받은 임대사업자 비율은 전국적으로 17.16%였고, 서울은 22.6%였다.

김두관 의원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행된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가 현재는 지역에 상관없이 90% 이상의 임대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정책목표가 전도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는 종부세 배제 주택이 줄었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종부세 면제 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이 제도가 수도권 사업자들의 부동산 투기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두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과반수를 임대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48만 5천호 중 90%에 달하는 43만 6천호가 종부세 면제를 받았다”며 “임대주택사업자의 20%가 전체 임대주택의 90%에 달하는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종부세 면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혜택이 생계형 임대업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졌다”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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