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공수처, 서울교육감 수사개시 유감ㆍ우려"
교육감협 "공수처, 서울교육감 수사개시 유감ㆍ우려"
  • 성태호 기자
  • 승인 2021.05.1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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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 전환 특별채용 합리적 규칙 만드는 제도개선 방향으로 나아가야"
"감사원, 무리한 형식주의 특별채용 취지 도외시...권력형 비리사건 우선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3일 광주광역시 한 호텔에서 제78회 총회를 열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전국의 학교에서 계승하겠다"는 현수막을 배경으로 "감사원과 공수처의 서울교육감에 대한 조치에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기념촬영을 히고 있다.(사진제공=부산교육청) 

[가야일보=성태호 기자] 교육감협의회는 "공수처의 서울교육감에 대한 채용 관련 수사 개시에 유감과 우려" 입장을 밝히고,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의 14개 시도교육감은 13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제78회 총회를 열어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절차와 관련 서울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한 깊은 유감과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하였으며,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이 사안을 제1호 사건으로 결정"한데 대해 교육감들은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공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육감들은 ‘교원특별채용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교육감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이며, 다만 2016년 제도 방식 전환에 따라 도입된 ‘공개전형’이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다른 측면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18년 서울 특별채용 사안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개전형 형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서울 사안을 살펴보며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감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의 최근 조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편 검찰 개혁론에서 출발해 20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며 설립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권력형 법조 비리를 제쳐두고, 기소권도 없는 서울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하면서 감사원의 조치에 묻어가려는 무책임한 검찰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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