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울산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 심양원 기자
  • 승인 2021.08.30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급수단에 울산페이 추가해 소상공인 지원 및 사용편의 확대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 울산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가야일보 울산=심양원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급절차를 9월 6일부터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원 대상은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소득하위 80%에 맞벌이와 1인 가구 우대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의 고액자산가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된다.

울산시의 경우 92만 5,822명이 지원대상이며,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총 2,315억 원으로 예상된다.

※ (1인) 25만 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대상 여부 확인은 8월 30일부터‘국민비서’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9월 6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체크카드사 누리집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서도 조회 할 수 있다.

다만, 시행초기 접수 폭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1주일은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별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요일제 미적용

예시) 1982년생, 끝자리 2, 7에 해당하여 화요일 신청 가능

지급대상 여부, 가구원 수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3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보료 심사 등을 거쳐 구․군에서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지원금은 편리하게 신청․사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울산페이 ▲선불카드 ▲카카오페이 등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울산페이 앱이나 본인소유의 신용․체크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선불카드로 지급 받을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지급수단별 신청의 경우도 대상 여부 확인과 마찬가지로 첫 일주일간은 요일제로 운영된다.

동거가족이 없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제도’도 운영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개별 방문하여 본인확인, 서류작성 등 절차를 거친 후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신청이 아닌 대상자 개별 신청이므로 각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 등은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사용처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하고 울산 지역내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 울산페이 가맹점과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말까지이다.

울산시는 신청방법, 사용가능 매장 등 지급절차와 사용방법에 대해 언론․방송과 울산시, 구․군 누리집(홈페이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울산시와 구․군에서는 전담 안내 콜센터*도 연말까지 운영한다.

* 울산시 120 해울이 콜센터, 중구 290-4975~6, 남구 226-5601~3, 동구 209-3951~4,

북구 241-7031, 울주군 204-0827

※ 정부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 1533-2021

송철호 시장은“‘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인 만큼 대상 시민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와 구․군은 선불카드 신청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입명부 작성, 손소독제 비치, 거리두기(바닥표시), 접수장소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