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앞 입학취소 '촉구' - '반대' 집회...'정치보복', '공정입시' 갈등 고조 우려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 부정을 조사해온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자 변호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치보복 수사에 따른 가족에 대한 가혹한 처사'라는 동정론과 함께 '공정한 입시관리가 필요하다'는 당연론이 대립하는 등 사회적인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와 전격적인 기소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취해진 이번 조치로 의사 면허까지 박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다양한 정치적인 의견까지 더해지면서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처분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도 더해지고 있다.
일단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부산대학교 대학본부가 5일 오후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으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부산대는 학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항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해 5일 "조민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해당전형 지원자의 입시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했지만,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부산대는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해 학생을 가르쳐 사회로 진출시킨 대학으로서 고심을 거듭했다"며 "입시서류의 진위 여부와 관련한 법적 소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가 4개월간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와 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학본부는 지난해 8월 24일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8일 청문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학본부는 이날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처분안을 최종 확정했다.
부산대는 "입학취소처분은 이날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했으며, 당사자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심각한 불이익'을 우려한 변호인은 즉시 부산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우리 가족은 환란을 당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젖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입학취소를 촉하는 집회와 입학취소를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등 이른바 '조국사태'가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지역에서도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과 사회관계망 등에는 찬반 입장이 잇달아 올라오는 등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