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골프접대 파문, 경남 관가 "망신살 되풀이" 질타
공직자 골프접대 파문, 경남 관가 "망신살 되풀이" 질타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2.04.06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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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이어 도청·창원까지, 감사위, 권익위 조사에 경찰 수사 이어져
경남 도청 현관(자료사진)

경남지역 고위 공직자들이 접대성 골프 파동에 휩싸여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김해시에 이어 도청과 창원시 공직자들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번 골프 파문은 다분히 댓가성이 의심되는 접대성 골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6일 경찰과 관공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공직자들이 장기간 최고 회원 대우를 받으며 익명으로 골프장을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시청과 도청 감사 부서에서 사실을 확인 중이며, 경찰은 제보를 받고 수사 중이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고위 공무원 ㄱ 씨가 골프장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ㄱ 씨는 창원의 한 골프장에서 가명으로, 여러 차례 VIP 회원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으며, 이에 대해 도 감사위는 "현재 정식 조사 아닌 경위 파악 단계"라고 확인했다.

창원시 간부 공무원으로 공로연수 중인 ㄴ 씨도 같은 골프장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ㄴ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됐고, 현재 수사 진행 단계로 알려졌다. 도 감사위는 "ㄴ 씨 건은 추후 창원시 징계 요청이 들어오면 인사윤리위원회를 열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접대 골프 의혹을 받은 공무원 3명을 도청에 중징계 의결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사흘간 직무 관련 업체 대표 등 임원과 함께 제주도로 골프여행을 다녀왔으며, 입장료 등 1인당 100만원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해 관가와 시민사회에서는 "아무리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기강이 느슨해지더라도 청탁금지법과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의 요즘같은 엄중한 시기에, 그것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가운데 관행에 젖어 무감각하게 골프 접대를 받는다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질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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