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시민단체 "부산지역 보행약자 이동권 개선" 촉구
장애인ㆍ시민단체 "부산지역 보행약자 이동권 개선" 촉구
  • 박미영 기자
  • 승인 2022.04.1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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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기념 부산뇌성마비장애인부모회,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회견
"장애인 이동권, 자기 결정적인 삶 영위, 사회참여 위한 요소로 핵심적 기본권"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 지하철 등 출근길 시위 지속
부산진ㆍ서구 회신 않아, 강서ㆍ기장ㆍ연제ㆍ해운대 적극적 개선의지 밝혀
부산뇌성마비장애인부모회,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가 18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부산지역 보행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8일 시청 앞에서 열렸다.

부산뇌성마비장애인부모회, 부산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등은 이날 오후 시청 현관 앞에서 개최한 회견에서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 부산시와 16개 구·군은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동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이며,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자기 결정적인 삶의 영위와 사회참여를 위한 요소로 핵심적인 기본권에 속하며 물리적 거리와 장벽을 제거하고 사회적 삶을 확장해 나가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담 은 출근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이들의 요구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는 2019년 9월 1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민이 주도한 보행 권리장전을 채택했다. 당시 부산시는 “모든 시민이 개인의 신체적 상황에 상관없이 부산 곳곳을 다닐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보행권리장전’을 제정”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참여연대와 장애인단체가 2015년부터 관련 조사를 한 결과, 부산의 보행 약자의 이동권 개선은 요원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부산참여연대와 장애인단체는 지난해 관련 장애인단체와 함께 부산 16개 구·군청 주변 보행환경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달 16개 구·군에 개선을 요청했다.

부산참여연대와 장애인단체는 ‘보행약자 이동권 개선 시민추진단’을 결성해 구·군청 주변의 보행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효 보도폭’과 ‘건널목 앞 점자블록 위치’ 조사항목에 각 15개 구·군이 지적돼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행 도로 불편사항(보도블록의 파손, 요철로 인한 바퀴 빠짐,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방해, 기울어짐이 심한 도로로 인한 사고위험 등)’에 14개의 구·군이 지적됐다.

또한 점자블록 파손 및 훼손(11개 구·군), 횡단보도에 이어진 보도턱 높이(9개 구·군), 저상버스 정차 가능 공간(4개 구·군), 불필요한 볼라드(4개 구·군) 등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유효보도폭의 넓이 기준 1.3m 이상을 충족한 곳은 전체 구· 군 합계 31.6%였고,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 위치의 기준인 횡단보도 경계석으로부터 30㎝ 앞 설치를 충족한 구·군은 12.9%밖에 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저상버스 정차 가능 공간 2m 이상 충족은 55.5%, 횡단보도에 이어진 보도턱 높이 1.5㎝ 미만을 충족한 것은 62.9%로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는 기준에 도달하고 있었다. 법적 기준이 없고 시민추진단의 현장 점검 결과를 통해 지적된 3개 사항을 보면, 점자블록 파손 및 훼손(11개 구·군/69%), 불필요한 볼라드 설치(4개 구·군 /25%), 보행 도로 불편(14개 구·군/88%)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결과를 분석해 이달 구·군에 개선을 요청해 받은 답변에서 14개 구·군은 대체로 개선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고, 부산진구, 서구 2곳은 회신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강서구, 기장군, 연제구, 해운대 구의 경우 개선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조치 계획과 일정을 알려줘 개선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이다. 이는 보행 약자에 대한 구·군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군청에 지적사항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관리부서가 금정구, 북구는 2개 부서에 나눠져 있고, 강서, 사상, 해운대구는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권한이 타기관에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또한 개인 사유지, 구·군 관리구간이 아닌 곳은 구·군 소관이 아니라는 소극적으로 답변했다.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 약자도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이다. 그러나 2015년부 터 관련 조사를 하고 있는 부산참여연대와 장애인단체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보행 약자의 보행환경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부산참여연대와 장애인단체는 "16개 구·군에서 밝힌 개선계획을 지속 모니터링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16개 구·군은 개선 약속을 이행하고, 부산시도 행정지도를 통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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