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독소 마이크로시스틴 농도, 미 음용수 기준 3900배, 물놀이 기준 200배 넘어

낙동강 녹조를 방치해 시민의 안전을 팽개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를 규탄하고, 박형준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나왔다.
부산먹거리연대 준비위원회와 부산참여연대는 26일 "부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하게 한 박형준 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라"는 성명을 통해 "낙동강 녹조를 방치해 시민 안전을 팽개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를 규탄한다"며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낙동강 녹조 저감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박 시장은 시민 앞에 사과하라. 시와 도시공사가 낙동강 녹조 저감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금껏 내버려 둬 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드러났다"며 "낙동강 주변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산시와 도시공사가 낙동강 녹조저감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것이 큰 이유라는 비판이다. 물론 녹조저감 약속을 지켰더라도 녹조독소 농산물은 검출될 수도 있지만, 녹조 저감을 약속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와 도시공사가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시와 도시공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2010년 시와 도시공사는 낙동강 변에 170만평에 달하는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면서 서낙동강의 녹조를 줄이겠다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약속했다. 이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었고 2019년 10월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공사가 끝났다. 약속대로라면 준공 이후부터 낙동강 녹조저감 약속이 실행되고 있어야 하지만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녹조저감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낙동강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서낙동강 녹조저감 약속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최고구간인 5천만을 도시공사에 부과할 수 있다. 실제 낙동강환경청은 2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까지 아무런 조처하지 않은데 따른 과태료로 올해도 녹조저감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3500만원으로 과태료가 올라간다. 내년에도 녹조저감에 나서지 않으면 이후부터는 매년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부산도시공사는 환경청이 내린 과태료에 불복해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기관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과태료에 대 해서도 소송을 진행하는 부산시가 과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문제는 낙동강 녹조가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바로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최근 조사결과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독소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미국의 마시는 물 기준의 3900배, 미국 물놀이 기준의 200배를 넘었다"며 "이 물로 재배한 쌀과 배추, 무에서도 프랑스 생식독성 하루 허용량 기준의 10배가 넘게 검출됐다. 이는 시민의 먹거리 안전뿐만 아니라 농민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적은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결국, 부산 시와 도시공사가 시민의 안전이나 농민의 생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개발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고, 녹조 저감은 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이다.
시민단체들은 "박형준 시장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며 "낙동강 녹조독소 저감을 하지 않은 이유와 이후 계획에 대해 시민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녹조독소가 검출된 농산물은 즉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한 책임을 지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규제로 왜곡하고, '가짜 15분 도시', '해상도시' 등 개발지향적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공약부터 제시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