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인허가 15번 변경 특혜' - '개발 위해 불가피' 논란
부산도시공사 '인허가 15번 변경 특혜' - '개발 위해 불가피' 논란
  • 특별취재팀
  • 승인 2022.05.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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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특정 건설업체 건축지연 묵인, 허가취소 않고 인허가 변경 거듭" 비판
"김해상의 회장 등 저명인사, 장기 지연 개발사업 성사 위해 백방으로 노력" 해명

부산도시공사가 "고려개발에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지적에 "장기 지연 개발사업을 성사시키려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명이 나오면서 진실에 접근하려는 언론들의 취재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계약서 사본(사진=제보자)

부산광역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BMC)가 10년간 고려개발에 인허가를 변경해준 사례가 15번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단한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쏟아지기도 했다. 더구나 고려개발의 거액 대출목적이 개발보다 금융이자에 있다는 의혹이 더해지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데도 '허가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의문에다가, 고려개발의 법인쪼개기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듯 했다.

더구나 [부산도시공사, "이상한 행정, 수상한 거래" 의혹]이라는 폴리뉴스의 단독 보도는 상당한 관심을 모으며, 이미 진행사항을 알고 있는 쪽에서도 재차 확인에 나서는 등 분주한 시간이 흐르기도 했다.

부산도시공사가 '동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의 특정 건설업체에 10여년 넘게, 무려 15차례나 '용지매매변경' 및 '사업변경'을 계속해 이른바 '토건세력' 특혜 비리 의혹 논란까지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사자들은 "터무니 없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건설업계 한 관계자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건설업체에 재산권 행사를 위해 법적조치 등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에는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일반적인 반응이었다. 우선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공사가 지난해 10월 에이치힐링타운(주), 고려개발(주), 해운대비치골프리조트(주) 등 3개 기업으로 분화 또는 포함된 대상회사인 에이치비힐링타운(주)와 4개 구역(블록)으로 나눠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은 2010년부터 2020년 5월까지 6차례 변경됐고, 여기에는 용지매매계약을 승계한다는 '승계계약서'도 포함됐다. 또 지난해 '사업이행확약'이 체결되기까지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협약'이 무려 9차례 '변경'됐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과 토건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특혜 비리 의혹은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인허가권과 관련된 과정과, 건설업체의 자금 흐름 관련한 금융 및 분양 과정으로 나눠진다는 것이다. 이는 '해운대 엘시티(LCT)'와 아주 유사한 패턴으로, 2006년 11월 엘시티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부터 2011년 3월 부산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조건부 승인 즉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첫 단계.

두번째 단계로는 2013년 5월 법무부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 구역 지정에서부터 2015년 1월 부산은행의 거액의 브릿지론(단기대출), 2015년 7월 포스코 건설 시공계약, 11월 아파트 분양과정까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처럼 부산도시공사와 '대상회사'와의 특혜 비리 의혹 또한 '해운대 엘시티'의 첫 단계에 대입하면 쉽게 추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용지매매계약 6번 변경에 대해 김용학 사장은 "새로 부임한지 얼마 안돼 업무파악하느라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는 보도이다. 김 사장은 보도가 나간 6일 가야일보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다만 감사는 "알아보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대외협력보좌관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전해왔다.

'사업협약' 9차례 변경에 대해 전문위원은 "과거 C&S자산관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계열사를 매각한 적이 있었다"며 "에이치비관광리조트 지분율 51%, 에이치비힐링타운 지분율 51%, 에이치비종합레포츠 지분률 51%를 총 3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2017년 12월에 발생한 일이라 2016년 이전과 2018년 이후에 있었던 '변경용지매매계약' 및 '변경사업협약'과는 무관한 대답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고려개발(주)은 도시공사로부터 착공허가를 받아놓고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공사가 있어, 이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허가 협상'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건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했다는게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이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가 목적사업 변경을 위해 종전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이익환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운대 엘시티 패턴처럼 두번째 단계에서의 의혹은 고려개발이 근래 경상남도 김해시 모 금융권으로부터 거금 183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은 전 시세 1500억원에 상당하던 토지담보대출이다. 보통 개발사업 시작 때 1500억원 상당의 토지가격이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땅값이 저절로 오른 경우로 보인다. 즉 300억여원의 시세차익이 났다는 것이다.. 물론 '대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도시공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라는 주장이다.

"동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 개발구역 4블록 49%지분을 매매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고려개발의 유 부사장은 단호히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 부동산투자 관계자는 "400억에서 450억원에 흥정되고 있다"고 말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들은 "오래전부터 나오던 얘기로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각급 국가기관으로부터 문제 없다는 해석을 받아 진행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고려개발 고위 관계자도 "장기 미착공 개발사업을 어떻게든 성사시켜 보려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는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사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 더시 한 번 들여다 보겠다"면서도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운영하는 큰 회사가 어처구니 없는 불법을 저지르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다만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보편적인 일은 언제라도 하는 일"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지역 대표 대형 건설사로 성장하고 있는 고려개발과 부산도시공사가 연관된 지적들이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 등 건설업계와 금융권, 공기업과 관공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색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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