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창원특례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2.05.1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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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ㆍ규격 등 규정적합, 허가ㆍ신고 절차이행 않은 광고물, 5~9월 한시적 양성화

창원특례시가 옥외 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불법 옥외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옥외 광고물 양성화는 수량이나 규격 등이 규정에 적합하지만,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상은 벽면 이용, 돌출, 지주 이용, 옥상 간판 등 고정 광고물이다.

경남 창원특례시 청사 전경(가야일보 자료사진)

추진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이며, 자진 신고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양성화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로 불법 간판의 소유·관리자가 기간 내 해당 구청 옥외 광고물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관련 법에 따라 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신고 수리한다.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할 계획이다.

시는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는 불법 간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즉시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대집행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불법 간판 양성화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불법 광고물과 설치 간판주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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