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서형수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 김태우 기자
  • 승인 2018.04.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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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기술관리인도 포함
책임 있는 가축분뇨관리 가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는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그 밖의 개별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은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부하량의 37.6%를 차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 개별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도 포함하도록 하고, 시설의 정상 운영,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등 한층 더 책임 있는 가축분뇨 처리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축산 분뇨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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