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권 경남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사용이 허위라며 박종훈 후보가 제기한 허위사실공표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는 19일 박종훈 후보가 김상권 후보를 상대로 "중도·보수단일후보 표현사용 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 1회당 1억원 지급"을 요구한 '허위사실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창원지법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소명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박종훈 후보 측이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 이 사건 결정에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할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후보측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김상권 후보의 경력이나 지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박 후보의 명예 등과 같이 민사소송으로 보호되는 자유나 권리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념적으로 어느 진영에 속하더라도 선거과정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도층의 유권자를 공략하려는 후보자가 대부분인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위 표현만으로 일반 유권자들에게 박 후보가 이념의 편향된 후보라는 인식을 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김상권 후보의 ‘중도·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
김상권 후보는 지난 3월 8일 예비후보에 등록했던 김명용, 최해범, 허기도 후보와 ‘보수 중도 성향 경상남도 교육감 후보 단일화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여론조사 결과 최대 지지율을 얻어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김상권 경남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는 최근 전국의 중도,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연대를 결성해 국회에서 기자회견(가야일보 18일 보도)을 연데 이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출범을 앞두고 부울경 중도 보수 단일후보들과 함께 부산시의회에서 정책연대를 결성한 후 기자회견(가야일보 18일 보도)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