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권 경남교육감 선대위 "관권·불법 선거운동 제보 잇따라"
김상권 경남교육감 선대위 "관권·불법 선거운동 제보 잇따라"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2.05.30 0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공무원 SNS에 박종훈 후보 지지 표명, 고발키로"

제8회 저눅동시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ㆍ도 교육감 선거도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기호가 없고, 투표 용지에 후보 이름도 교차로 배열하는 규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보성향 교육감과 도전하는 중도ㆍ보수 (단일)후보들이 맞대결을 벌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김상권 경상남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남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관권·불법 선거운동 제보가 들어와 진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혐의가 뚜렷한 사례는 고발할 예정이다.

김상권 경상남도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후보 유세장면(사진제공=김상권 선거사무소)

김상권 경남교육감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도교육청 K 장학관이 박종훈 후보와 관련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지성 표현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경남교육청 공무원과 간부들이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거나, 일선 학교 관리자에게 전화로 박 후보의 정책을 안내하거나 업적 홍보 등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K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최근 퇴임 교원들에게 선거목적으로 모임을 주선하고 있으며, N, H 학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보되고 있다.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경남 도내 유치원과 일선학교 조리사들이 박 후보를 지지를 표현하고 일정을 공유하는가 하면, 조직적으로 박 후보의 유세현장에 동원하는 등 노골적으로 참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들은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온라인 그룹채팅방을 개설해 유세 참여에 조별로 나눠 보내고 있으며, 불참시 2만원의 벌금까지 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권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1970~80년대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불법, 편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며 “박 후보는 즉각 이들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하며, 교육 가족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