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병길 "자유민주주의 시리즈 15법 대표발의 완료"
인병길 "자유민주주의 시리즈 15법 대표발의 완료"
  • 양창석 기자
  • 승인 2022.07.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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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제적 정치질서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
법 목적조항에 자유민주주의 명시,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 6법 추가 발의

안병길 국회의원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법제화하는 15개 법안 개정안 발의를 마무리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부산 서·동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9개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 ‘국회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행정기관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지방공무원법’ 이상 6개의 개정안을 더해 총 15개의 자유민주주의법 개정안 제안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안병길 국회의원(가야일보 자료사진)

안병길 의원은 지난달부터 선거 관련 테마를 시작으로 언론·미디어 유관 법률에 이어 공무원·행정기관·행정 절차 등 행정분야 관련 법률들을 4차례에 나눠 발의해 자유민주주의법 시리즈를 완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법의 역사와 정통성을 확인하는 길잡이로서 법률 해석의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문장을 포함해 자유가 3차례 나온다. 헌법 제37조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많은 법률에서는 민주주의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 해석 상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었다.

2018년 국정교과서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함께 담아내기에 굳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해도, 법 체계상으로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일례로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는 우리 법 질서상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처럼, 법은 합법 여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 의원은 "법률의 목적 조항에 ‘자유’를 포함시켜 자유가 우리의 질서에 가장 적합한 것임을 명확하게 표현시키고자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언론·검수완박 등 위헌적 법률이 마구잡이 등장하면서 지난 5년간 헌법의 기본 골격이었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경제 뿐만 아니라 북한 세습독재에 한마디 못하고 북한 핵 폐기,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 놓으면서 국내에서는 분란만 일어났고, 국외에서는 고립무원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안병길 의원은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자유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왔기에 법상 용어에 대해 그동안 깊게 고민을 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더 넓게 숨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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