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지방선거 등 선거비용 보전액 총 286억여원 지급
경남선관위, 지방선거 등 선거비용 보전액 총 286억여원 지급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2.08.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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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 후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보전비용 반환해야"

경남선관위가 두달 전 실시한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286억 7100여만원을 보전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경남지역 후보자는 총 534명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보전대상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478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56명이다.

한편,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의 경우 2명의 후보자 모두 전액보전을 받았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30억 3천여만 원, ▲교육감선거(2명) 33억 9천 6백여만 원, ▲시·군장선거(42명) 54억 8천 8백여만 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110명) 45억 2천 8백여만 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2개) 3억 9천 4백여만 원, ▲지역구시·군의회의원선거(353명) 107억 2천 8백여만 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23개) 8억 3천 8백여만 원,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2명) 2억 6천 9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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