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부산지부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강화" 촉구
택배노조 부산지부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강화" 촉구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2.08.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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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갑질대리점장 퇴출, 재발방지대책 마련" 요구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강화, 갑질 대리점장 퇴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부산지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광역시청 광장에서 정부 및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모 대리점 점장이 택배기사를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평소 반말, 욕설, 일방적 업무강요 등 오랜된 갑질이 자행되고 있는 대리점'이라고 폭로했다.

박조환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열린 회견은 최종호 CJ연제수영지회장과 폭행피해 당사자(택배기사 김**) 발언에 이어 권용성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가 10일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의 지난해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을 강화"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택배노조 부산지부는 "이번 폭행사태는 분류작업 문제로 인해 촉발되었다. 작년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에 의해 택배현장에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아직도 완전히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라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시키고자 한 취지의 사회적 합의가 온전하게 이행될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은 갑질을 일삼고 폭력까지 휘두른 해당 대리점장을 즉각 퇴출시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노조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회견문 전문이다.

■ 경과

1. 모 대리점장 정**(이하 대리점장)이 평일 이형하차 할때(부피가 크거나 규격이 맞지않는 택배상자를 간선차에서 터미널로 내릴 때)에는 분류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니 택배기사들이 오전10시정도에 출근해서 이형 분류 작업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2. 작년 <사회적합의>로 인해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업무가 아니고, 분류인력이 투입되어 분류작업이 이루어져야함이 마땅하지만, 대리점장의 요구이니 택배기사들은 거절하기 힘들었음.

3. 7/25(월) 09:55경 대리점장은 배송업무를 위해 출근한 택배기사 김**(이하 김**)에게 빨리 출근해서 분류작업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음.

4. 김**가 대리점장에게 분류 작업에 대한 비용은 본사에서 대리점에 주고 있고, 택배기사 본인의 작업이 아니니 하지 않겠다고 함. 이에 대리점장이 김**를 탑차 안으로 밀치고 들어간 뒤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서 30~40분정도 실랑이를 벌이며 폭행함.

5. 김**는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전치 10일을 진단받았습니다.

■ 평소 대리점 갑질 사례

1. 택배기사 김**는 몇 년 전 대리점으로부터 배송구역 조정을 당하였음. 배송구역이 좁아지면 물량이 적어지고 수입에 직격으로 타격을 받지만 대리점장이 달라고 하니 어쩔수 없었음.

2. 택배기사 김**는 1년 전 배송중 다리를 삐어서 금이 갔었음. 깁스 치료후 3일만에 업무처리가 걱정이 되어 출근한뒤 대리점장에게 전화하니 얼마나 다쳤는지 걱정하기보다 "당신 가족들이 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란 폭언을 함.

3. 같은 대리점 다른 기사도 일방적 구역 조정을 한 사례 있음

4. 평소 대리점장은 해당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김**, 김**)에게 대리점장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반말, 폭언, 욕설을 빈번하게 했음

○ 올해 1월 24일, 국토부는 “택배 사회적 합의이행 정도가 양호”하다라는 1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택배현장은 아직까지 분류인력이 투입되지 않거나 투입이 되더라도 여전히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작업에 대한 업무를 강요하고 있어, 장시간의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CJ대한통운은 현장에서 일어난 갑질사태와 분류작업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합의 이행 점검강화하라! 갑질대리점장 퇴출하라!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기 자 회 견 문 >

지난 7월 25일,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 현장에서 대리점장이 택배기사를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폭행사태는 점장과 택배기사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분류작업 문제로 인해 촉발되었다.

작년 여름,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시키고자 <사회적합의>를 도출했고 택배현장에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합의가 온전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분류작업 문제로 인한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택배기사를 폭행한 CJ대한통운 모 대리점장은 해당 대리점 택배기사들에게 평일 이형물품 하차작업을 할 때에는 분류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니 택배기사들이 이형물품 분류작업을 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분류작업을 돕기 위해 출근 택배기사에게 더 일찍 나오라고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 부당함을 호소하는 택배기사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 대리점은 폭언, 욕설, 일방적인 배송구역 조정 등 해당 터미널에서 일하는 기사라면 누구라도 알 정도로 심각한 갑질이 오랜기간 동안 자행되어왔다.

이것이 택배 현장의 현실이다. 올해 1월 24일, 국토부는 “택배 사회적 합의이행 정도가 양호”하다라는 형식적으로 1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고, 국민대다수는 <사회적합의>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 등으로 택배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졌으리라 생각하겠지만,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에서 온전히 해방되지 못했고, 장시간의 노동과 대리점장의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부와 국토부는 사회적합의의 주체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CJ대한통운은 현장에서 일어난 갑질사태를 해결하고 대리점의 관리감독, 갑질발생시 대리점장에 대한 처벌과계약제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합의이행 점검 강화하라! 갑질대리점장 퇴출하라!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2022년 8월 10일

전국택배노동조합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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