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시의회, 선물한도 증액 졸속처리 비판"
부산참여연대 "시의회, 선물한도 증액 졸속처리 비판"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2.08.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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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 명절선물 챙기기 앞서 민생현안 우선 챙기고, 시정 견제해야"

부산참여연대가 "시의회는 자기 것 챙기기에 앞서 시민들부터 먼저 챙기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16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새로 구성된 부산시의회가 의원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조례 개정에는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며 "시의회는 새 의회 출범 후 첫 임시회에서 ‘부산시의회의원 행동 강령조례’를 개정해 의원들이 받는 설·추석 선물비 상향선을 10만원에서 20만원 으로 올렸다"고 지적했다.

새 의회에 들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선물비 상한선을 올린 광역시·도의회는 부산이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었기 때문에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허용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니다. 그리고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올린 다른 의회도 있다. 그러나 이들 의회는 부산처럼 새 의회에서 개정한 것이 아닌 지난 의회에서 개정했다.

특히 부산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입법예고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시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운영위원장 이름으로 상정시켜 다음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기민함(?)을 보였다는 비판이다.

부산참여연대는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조례 개정도 필요한 조례를 시민들이 모르게 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을 보면 모두가 힘든 시기 자신들의 이익에 적극적이다는 비판이 두렵긴 한가 보다"라며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시정 운영의 방향설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여타 조례들은 대부분 원안 의결하는 등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으나, 의원들 과 이해관계가 있는 ‘행동강령조례’는 전격적으로 상정·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의회들이 비판여론을 의식해 시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이에 부산시의회가 새 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명절 선물비 인상을 대놓고 챙겼다"며 "부산시의회는 자신들의 명절선물을 먼저 챙기기에 앞서 시민들의 민생현안을 우선 챙기고 부산시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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