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선관위 "사전신고 없는 문자 발송은 위법"
오태원 북구청장 측 "대량문자 발송은 맞지만..."
오태원 북구청장 측 "대량문자 발송은 맞지만..."
오태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부산 북부경찰서가 지난 6.1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대량문자를 살포한 혐의를 받아온 오 구청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는 것이다.

오 구청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대량문자를 여러 차례 발송했다. 이와 관련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다. 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문자를 발송한 자체는 위반이 맞다"며 "당시 예비후보는 몰랐다고 하고 문자를 발송한 관계자는 실수라고 하는 등 의견이 달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조사를 받는 것은 맞지만, 수사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구청장은 "경찰 조사받은 건 사실이고 대량문자 발송은 맞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임료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라고 해명했다.
북부경찰서는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가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