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선거법 위반혐의 500만원 구형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선거법 위반혐의 500만원 구형
  • 신정민 기자
  • 승인 2023.05.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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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문자 수차례 발송, 재산 121억여원 축소 신고 혐의... 오는 25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원 형을 구형했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가야일보 자료사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홍보문자 발송과 재산 허위 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오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자, 광고 등을 배부하면 안 된다.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약 168억 4914만원에 달하는 실제 재산을 47억 1천만원으로 축소·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구청장은 "홍보 문자 발송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재산 축소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오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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