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 76개 건축물 대상
점검결과 63% 위법사항 발견
市, 철거 및 원상복구 등 처분
점검결과 63% 위법사항 발견
市, 철거 및 원상복구 등 처분
작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과 밀양시 의료시설 화재사건 등 연이은 화재참사가 발생한 뒤에도 양산지역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유사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건축물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총 76개 건축물로 1,000㎡ 이상의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대형 건축물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사항과 불법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전체 76개 건축물의 63%에 해당하는 48개 건축물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위반사례로는 피난계단 유지관리 불량, 방화문 제거, 방화구획 임의변경, 창고 불법증축 등의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시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자진철거 혹은 원상복구토록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재사고 예방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시민 스스로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피난방화시설의 관리와 위법행위 근절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가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