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5일 특별 징수기간 설정
고액장기 체납 행정처분 실시
고액장기 체납 행정처분 실시
양산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도 요금 성실납부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수도요금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고, 강력 징수에 나선다.
2016년 체납 징수 대비 2017년 체납금 징수 실적이 늘어 고질 체납액 정리에 큰 효과를 거둔 바가 있어 올해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주부검침원 등을 포함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집중대상으로 우선 한 달 간 전화독려, 단수예고 등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박형곤 수도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고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면서 수도요금 체납 일소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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