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례회 43일간 개회... 1차 본회의 9명 5분자유발언 나서
부산시의회 정례회 43일간 개회... 1차 본회의 9명 5분자유발언 나서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2.11.02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 본회의(11.1.) / 제2차 본회의(11.21.) / 제3차 본회의(12.8.) / 제4차 본회의(12.13.)
행정사무감사(11.2.~11.15.) / 일반안건 심사(11.16.~11.20.) / 예산안 심사(11.22.~11.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11.30.~12.7.) / 일반안건 심사(12.9.~12.12.)
안건 38건 처리 ▸조례안 21, 동의안 14, 의견청취안 2, 결의안 1

부산광역시의회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제9대 의회 첫 정례회이자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310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1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등 38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부산시의회 본회의(가야일보 자료사진)

회기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부산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2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21일부터 2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예산안은 11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후, 12월 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일반안건에 대한 추가 심사를 마치고, 12월 13일(화) 제4차 본회의를 통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 제310회 정례회를 폐회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