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병수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양창석 기자
  • 승인 2023.01.06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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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 보유한 조형물 위치변경 근거 마련

서병수 의원이 공공기관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조형물의위치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병수(부산진구갑,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5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조형물의 위치 변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자는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등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병수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그런데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미술작품 등 조형물의 경우, 소유권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있더라도 위치를 변경할 때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도 위치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계약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조형물의 위치 변경의 경우, 저작물의 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조형물의 재배치에 대해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조형물의 위치를 변경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저작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조형물이 보행, 차량 통행 등에 방해되거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도시계획상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신속한 위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장을 역임한 5선의 서병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조형물이 신속한 이전을 통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당 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 김병욱(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학용(경기 안성시), 류성걸(대구 동구갑), 백종헌(부산 금정구), 양금희(대구 북구갑), 이주환(부산 연제구), 이태규(비례),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전봉민(부산 수영구),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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