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 수험생 사망 관련 1명 정직ㆍ2명 감봉 처분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 수험생 사망 관련 1명 정직ㆍ2명 감봉 처분
  • 박미영 기자
  • 승인 2023.01.0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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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청렴ㆍ공정 교육 기틀 다지겠다"... 권익위 합동 개선안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공무원 임용시험에 탈락해 극단적 선택을 한 수험생 사망 사건 관련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징계위는 채용 업무를 담당한 A씨와 B씨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 부서장 C씨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경찰 수사와 함께 진행해 온 교육청 자체 특별감사 마무리 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부산교육청 청사 전경(가야일보 자료사진)

하윤수 교육감은 “다시 한 번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부산 교육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다짐했다.

부산교육청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합동으로 만든 시험제도 개선안 등을 반영해, 합격자 발표 시스템 검증 강화, 면접시간 확대, 외부 참관인 참여 등이 포함된 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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