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추진, 경부울 협력 다짐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추진, 경부울 협력 다짐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3.01.28 0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차 실무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공동건의안 실무 협의

경남, 부산, 울산의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제도 변화를 위해 3개 시·도 담당 국장과 연구원이 27일 울산광역시청에서 또 한차례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회의는 경·부·울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대정부 공동건의 추진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3개 시·도가 온 힘을 모아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공동건의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1차 실무회의와 지난 9일 2차 실무회의에 이어 이번 3차 회의에서는 3개 시·도에서 취합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연구 중간 결과와 국토교통부에 제시할 공동건의안에 대해 협의했다.

부을경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을 위한 3차 실무회의에 참석한 시도 간부들이 27일 울산광역시 청사 회의실에서 공동건의 내용들을 협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주요 회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실질적인 시·도 해제 권한 확대 ▲해제 총량 확보 ▲해제 기준 완화 ▲행위제한 완화에 대한 연구 추진내용 및 공동건의안과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 배경과 필요성을 논리있게 강조하고, 해제 및 제도개선 후 지방정부의 관리방안을 보완해 다가오는 2월초 경남에서 있을 4차 실무협의회에서 최종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3개 시·도가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공동건의안 구성 내용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보완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 내 국가 주도 전략산업들의 육성기반 마련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 시·도가 총력을 다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업무보고 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오는 6월까지 추진할 것"으로 밝힘에 따라 3개 시·도 공동으로 ▲공동건의안 결정 ▲보고회 및 설명회 ▲성명서 발표 ▲공동건의안 제출 등을 올해 오는 2월까지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