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자·수감자·신체장애 등
주민등록지에 신고서 제출
주민등록지에 신고서 제출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대상은 오는 22~26일 내에 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하는 투표다.
신고대상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해당자는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이달 26일까지 본인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발송(우편료 무료, 직접 제출 가능)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메뉴의 자료실에서 신고서식을 출력해 사용해도 된다.
신고서는 한글로 적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군인이나 경찰, 수용·수감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장, 거동 불능자와 외딴 섬 거주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우편으로 할 경우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해 기간만료 전일인 25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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