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6개 기초지자체의 인권 관련 행정 체계가 들쑥날쑥해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부산시에 권고했다.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16개 구·군 인권행정체계 구축과 강화를 위해 시에 권고문을 전달했다. 권고문은 시 인권위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부산 기초지자체의 인권행정체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했다.
박형준 시장의 일정상 이날 권고문은 이수일 행정자치국장이 전달받았다. 이 국장은 "부산시가 인권도시로 자리잡기 위해 16개 구청과 군청이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시 인권위가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 16개 구·군 중 강서·금정·동·서·동래·영도구 등 6곳은 인권기본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2차 부산시 인권정책기본계획(2020~2024)은 ‘시·자치구 인권협력체계 구축’ 과제로, 구·군의 인권조례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 독려를 명시하고 있다.
인권기본조례를 갖춘 10개 구·군 중에서도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구·군은 부산진·해운대·중·연제·수영구·기장군 등 6곳에 그쳤다. 이중 4곳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나, 부산진구를 제외하고는 인권 전담자가 부서 내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인권위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6개 구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독려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인권위를 구성하지 않은 구를 독려해 인권기본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관리·지원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울러 △시민들의 인권실태 파악을 구·군과 함께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구·군 인권보호관 채용 등으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적절한 구제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구·군과 인권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제안했다.
부산시 정귀순 인권위원장은 “신속한 인권행정구축과 달리 부산시 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16개 구·군 인권행정체계 현황 조사는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격차가 매우 크다”며 “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도시 부산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