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6개 구·군 중 6곳 인권기본조례 없어… 시 인권위, 정책 권고
부산 16개 구·군 중 6곳 인권기본조례 없어… 시 인권위, 정책 권고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3.02.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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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ㆍ군 인권행정체계 ‘들쑥날쑥’... 조례만 있고, 기본계획·위원회 없는 곳도

부산 16개 기초지자체의 인권 관련 행정 체계가 들쑥날쑥해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부산시에 권고했다.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는 16개 구·군 인권행정체계 구축과 강화를 위해 시에 권고문을 전달했다. 권고문은 시 인권위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부산 기초지자체의 인권행정체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했다.

박형준 시장의 일정상 이날 권고문은 이수일 행정자치국장이 전달받았다. 이 국장은 "부산시가 인권도시로 자리잡기 위해 16개 구청과 군청이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정귀순 위원장이 14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4호 정책권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에게 16개 구-군 인권행정체계 구축 및 강화"를 당부하는 권고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시 인권위가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 16개 구·군 중 강서·금정·동·서·동래·영도구 등 6곳은 인권기본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2차 부산시 인권정책기본계획(2020~2024)은 ‘시·자치구 인권협력체계 구축’ 과제로, 구·군의 인권조례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 독려를 명시하고 있다.

인권기본조례를 갖춘 10개 구·군 중에서도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구·군은 부산진·해운대·중·연제·수영구·기장군 등 6곳에 그쳤다. 이중 4곳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나, 부산진구를 제외하고는 인권 전담자가 부서 내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인권위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6개 구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독려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인권위를 구성하지 않은 구를 독려해 인권기본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관리·지원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울러 △시민들의 인권실태 파악을 구·군과 함께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구·군 인권보호관 채용 등으로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적절한 구제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구·군과 인권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제안했다.

부산시 정귀순 인권위원장은 “신속한 인권행정구축과 달리 부산시 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16개 구·군 인권행정체계 현황 조사는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격차가 매우 크다”며 “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도시 부산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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