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LHㆍ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공실 긴급지원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LHㆍ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공실 긴급지원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3.03.13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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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ㆍ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 중심 피해 구제... 긴급주거지원 대책 시행
6월~2년, 시세 30% 임대료 지원 예정, 이외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계획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주거지원 대책은 전세 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이에 준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광역시 청사 2030세계박람회 유치 걸개그림(가야일보 자료사진)

지원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 확정된 자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으면 된다.

시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으면, 부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산도시공사 간 사용계약 및 협의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예정이다.

긴급지원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산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증가에 대비하여 긴급지원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며 “현재 확인된 피해자의 다수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라는 점을 감안해, 긴급지원주택 외 전세피해 예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부터 2023년 2월 중순까지 총 2,913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부산시에서도 64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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