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봄기본조례 제정' 주민발안추진위 출범
부산 ‘돌봄기본조례 제정' 주민발안추진위 출범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3.03.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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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5만명 청구인 모아 주민발안 청구
보호자 가족·여성 돌봄전담 실태, "공적책임 시급" 한목소리

돌봄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기본조례 제정에 발벗고 나섰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좋은 돌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돌봄기본조례가 시급하다고 뜻을 모았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뇌성마비장애인 부모회, 사회복지연대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돌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안 추진위원회’는 28일 시청 광장에서 발대식을 열고 "오는 9월까지 5만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시의회에 돌봄기본조례 제정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돌봄기본조례는 ‘돌봄의 사회화’를 핵심으로 △시민의 좋은 돌봄생활을 위한 공공성, 전문성, 안전성에 대한 시의 공적 책임 명시 △돌봄 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중장기적인 돌봄 지원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긴급위기 상황에서도 돌봄권 보장 등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3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돌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추진위원회'가 28일 부산광역시청 앞 광장에서 발대식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5만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시의회에 주민 발안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돌봄에 대한 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결성한 추진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서 시를 포함한 행정기관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던 기관·시설을 폐쇄해 뒷걸음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적 위기는 더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돌봄 책임은 개인과 그 가족, 특히 여성에게 전가돼 각자도생의 처참한 현실을 낳았다.

추진위는 “340만 시민이 생활하는 부산에서 돌봄은 보편적 기본적 권리로 이해되기 보다 개인과 가족의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로 취급됐다”며 “특히 팬데믹은 돌봄 필요의 사회화, 돌봄 대응의 개별화라는 부산의 모습을 보여 줬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 부산뇌성마비장애인부모회, 사회복지연대 등 36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8일 부산광역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좋은 돌봄 기본조례 주민발안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특히 “대의기관을 통하지 않고 주민 발안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은 부산 시민이 전면에 나서 시민권리를 선언하기 위해서”라며 “돌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부산 시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시행된 주민조례발안법은 만 18세 이상 선거권자 누구나 조례 제정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인구 800만명 미만 광역시인 부산은 150분의 1, 즉 1만 9342명 이상이 서명하면 조례 청구 요건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취임 2주년을 앞둔 박형준 시장이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와 생존권 강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본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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