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나무병원 수목진료 제도 변경 안내
경남도, 나무병원 수목진료 제도 변경 안내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3.04.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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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하거나 기술인력 고용해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6월 28일 나무병원 수목진료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오는 17일부터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21조 9에 따라 병든 나무의 진단과 치료는 ‘나무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수목진료가 올해 6월 28일부터 크게 달라진다.

첫 번째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무병원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인정하던 나무의사 자격 인정이 사리지고, 1·2종 나무병원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나무병원이 1종 나무병원으로만 운영됨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술 인력을 고용해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 한다.('23.6.28.시행)

나무병원 홍보물(사진제공=경남도)

지난달 기준 도내 나무병원 현황은 1종 나무병원 36곳, 2종 나무병원 22곳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종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6월 27일까지 등록 취소 후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하도록 홍보물을 배부하고 4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둘째,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나무병원 변경 등록 신청기간이 30일 이내로 연장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완화해 수목치료기술자에게 요구되는 현행 4년 이상의 실무경력 요건이 3년으로 완화되었다.('23.6.28.시행)

셋째, 영세한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 시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미한 위반 행위는 2천만 원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도 신설되었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업무정지일수×0.14('23.6.28.시행) 방식으로 산정한다.

한편, 종전에는 위반 행위 시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행정처분이 부과되었으나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 행위의 경우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영업정지 처분을 1/2범위에서 감경)하는 제도가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강명효 경상남도 산림관리과장은 “나무의사 제도가 정착되고 생활권 수목의 건강한 관리를 위해 도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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