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 창원시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우완(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제12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이 땅의 노동자 여러분, 133주년 세계노동절이었던 어제 하루 편안히 잘 쉬셨습니까?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과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5월 1일이 온전한 노동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약칭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도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자 지역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창원시와 연접한 함안군에 본사와 작업장을 두고 있는 이 기업의 노동자 상당수는 창원시민"이라며 "기사의 내용은 지난해 3월 16일 해당 기업체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당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중량물 인양작업 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원청업체 대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원청업체 대표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이 기업체에서 수년간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일어난 점을 양형에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하는 동안 수백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그중에 이제 겨우 두 번째 판결이 났을 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이후에 줄줄이 있을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유를 보여준 판결’이라며 환영한 반면, 경영계는 ‘과도한 처벌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되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도 강조했듯이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경각심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대구광역시 죽곡정수장 청소 작업자 사망사고는 공공분야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저류조 청소를 위해 투입되었던 용역업체 노동자 1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목숨을 잃은 사건"이라며 "재판이 진행되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원청업체의 책임을 더 무겁게 인정한 서두의 판결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창원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체(상시근로자 50인 이상)가 1,073개나 있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인 기업체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며 "중공업분야의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우리 창원시의 산업재해 감소 노력은 기업체에만 맡겨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창원시는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에 이르기까지 산업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과 행정적 지원의 체계를 마련하는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이 의원은 "산하 공공기관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은 물론이고,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전에 정비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또한 처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경영으로 기업 및 기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