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준 도의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경남도 적극 대응" 촉구
유형준 도의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경남도 적극 대응" 촉구
  • 이연동 기자
  • 승인 2023.05.31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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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적극적인 교육ㆍ홍보 필요"
"관련 제도 실효성 확보 위한 노ㆍ사ㆍ민ㆍ정 협업, 소통 노력 시급"

중대재해처벌법 학대 시행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제환경위원회) 경남도의원에 따르면 제4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실태 점검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남도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으며,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남도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대비한 경남도의 정책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의회)

유형준 의원은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사고와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인적ㆍ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 부담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도 잘 몰라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경남도내 중소기업을 비롯한 공공의 영역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경남도의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 확보 △관련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ㆍ사ㆍ민ㆍ정의 협업 및 소통을 통해 도를 중심으로 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유형준 의원은 “앞으로 경남도가 50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중소 영세사업장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정책 강화로 노동자의 안전과 사업주, 경영자의 안정적인 경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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