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부실감리업체 행정조치 의무화해야”
김두관 의원 “부실감리업체 행정조치 의무화해야”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3.08.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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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부실감리자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은 재량규정
김두관 “국토부 출신 전관 감리업체, 얼마든지 행정처분 피해갈 수 있어”

김두관 국회의원이 부실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경남 양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실 감리자에 대해 행정관청에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두관 국회의원(사진제공=의원실)

현행 주택법은 부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에 있어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리를 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행정처분의 요청 자체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실 감리업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사실상 국토부가 부실감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이 경우 국토부 출신 전관들이 감리업체에 있는 경우, 국토부가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실 감리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행정처분 요청을 재량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도록 개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공동주택의 부실 감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크다”며 “부실 감리 업체를 추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필요적 요청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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