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시설관리공단, 사물함 보증금제도 폐지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사물함 보증금제도 폐지
  • 김태우 기자
  • 승인 2018.07.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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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스포츠센터 회원들 대상 7월 1일부터 실시
보증금 환불은 각 센터별 안내소서 8월에 진행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원학)은 내달 1일부터 ‘사물함 이용 보증금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사물함이용 보증금 제도’는 공단에서 운영 중인 3개 스포츠센터 회원들이 개인사물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 연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이용이 가능했다.

앞으로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이미 예치한 사물함 보증금은 각 센터별 안내데스크로 신청하면 8월부터 반환을 진행 할 예정이다.

전원학 이사장은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주인인 공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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