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위기'를 맞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8일 오후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대법원의 3심까지 형이 유지될 경우 당선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이 지난 7월 17일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대로 선고되자 법정은 일순간 술렁였다.
한편 하 교육감은 이날도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등 정상 근무하고, 오후 재판 시간에 맞춰 변호인단은 불참한 가운데 선고공판에 참석했으며, 선고 직후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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