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양산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김태우 기자
  • 승인 2018.07.0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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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부터 은행 방문 신청
창업자금 5천만원 한도 지원

양산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50억 원 규모의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상반기에 15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도매·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며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해당된다.

융자금액은 1인 대출한도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전자금 3,000만원에 대해 2년간 이자차액(1년차 2.5%, 2년차 1.6%)을 보전하는 방식이며, 신용보증서 발급 시 부담해야하는 보증수수료 또한 1년분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 경남은행 등 관내 17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정천모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기간이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늘고 신용보증수수료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자금 소진이 빠르게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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