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문다
아파트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문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7.12.26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시는 이지더원1차 에듀파크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22일자로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11일 까지다.

이에 내년 1월12일부터 이지더원1차 에듀파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내에는 금연구역 1호 금연아파트인 명동 석호가람휘 아파트부터 시작해 한성아파트, 대방노블랜드5차 에듀카운티 아파트, e편한세상남양산2차아파트 등 총 6개의 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지역으로 지정돼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의 거주 가구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연아파트 주민들은 금연지역 지정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흡연자들이 복도나 계단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연기가 다 펴져나가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그런 행위를 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7살짜리 아이를 둔 주부 박 모씨는 “아이를 데리고 문 밖으로 나왔을 때 담배냄새가 난 경우가 있었다”며 “이전에는 경고만 주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그런 흡연자들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금연지역 지정에 걱정을 내비치는 주민들도 있었다. 공동구역에서 흡연하는 것도 문제지만 배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을 해 하수구등을 타고 올라오는 연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구역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구역에서 흡연을 해 피해를 주는 것은 적발할 수가 없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흡연자들도 금연구역에 대해 반대는 하지 않는다. 다만 흡연부스 등 흡연자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많다.

아파트 주민 문 모씨는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를 싫어 하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금연구역만 늘어날 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는 없다”며 “담배값의 대부분이 세금인데 그 세금으로 흡연자들을 위한 복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