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붕괴 초등생 다친 장유 주택출장소 행정처분 고의 누락 의혹
담장붕괴 초등생 다친 장유 주택출장소 행정처분 고의 누락 의혹
  • 박춘국 기자
  • 승인 2024.03.23 14:05
  •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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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택 서둘러 매각···로비 정황

 

김해시 장유지역에서 초등생이 담벼락 붕괴 사고로 중상을 입은 뒤 해당 주택에 대한 위반건축물 신고를 했지만, 장기 미처분 상태에 있어 해당 기관에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다.

 심지어 해당 주택 주인은 사고 후 책임 회피를 위해 서둘러 집을 매각을 한 것으로 파악, 청탁에 의한 장기 미 행정처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부실 담장 사고의 책임이 있는데도 피해 보상 협의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협박 운운하는 등 법을 악용하는 처사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장유3동에 거주하는 A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13일 당시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인 두 아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뒷집 주차장으로 공이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주차장 중간에 불법 휀스를 설치해 진입이 막혀 있어 아이들이 공을 주우러 갈 수 없자, 담을 넘다가 부실 시공된 담장과 함께 넘어지면서 담장에 깔려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B군은 현재까지 수술을 두 차례 거쳐 치료를 이어 오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후유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사고 후 B군의 부모는 해당 담장 소유주인 C씨에게 여러 차례 피해 보상 협의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고, C씨는 지난해 서둘러 집을 매각 했다.

 사고 직후 B군의 아버지 A씨는 김해시 장유출장소에 사고가 난 주택이 주차장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주차장 중간에 휀스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이 많다고 신고를 했다. 하지만 1년 반여 간 지난 현재까지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해당 주택에 대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주 장유출장소를 방문해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불법 단속한 주택이 300건이 넘는데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다"라며 "담장이 붕괴된 문제의 주택에 대한 단속은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최근에 원상복구 명령서를 보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공무원의 실수로 해당 주택만 행정처분이 늦어졌다는 말은 신빙성이 없다"며 "집을 팔고 간 C씨가 김해시와 경찰, 법조계 등에 인맥이 좋아 자기는 단속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자랑삼아 한 이야기가 사실인 것 같다"라고 푸념했다. 

 특히 C씨는 사고를 당한 B군의 아버지에게 "법조계 등에 가족과 지인이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공무원 인맥을 동원해 책임을 피해 가겠다는 의미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C씨는 최근 A씨에게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앞으로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라"라고 조롱하는 등 불법 로비 의혹을 더 짙게 하고 있다.

<가야일보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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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현 2024-03-23 14:33:19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반성하셔야될 듯...
누군지 밝혀서 신상을 공개 해야 됩니다

황유정 2024-03-23 14:37:03
아이는 심각한 부상으로 1년이넘게 여전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힘들어도 당사자인 아이만큼 힘들겠습니까
그 아이의 가족들만큼 힘들었겠습니까
같은 어른인게 부끄럽네요.....
아이를 봐서 원만한 합의를 피해자쪽에서 여러차례
시도한 걸로 알고있는데 오히려 협박한다고 몰고가고...
이건 이 아이와 가족들을 두번 죽인 셈이지요
그 긴 시간동안 아이의 건강만 기도하면서
진짜 악몽같은 시간을 버텨온걸 지켜본 한사람으로써
너무 울분이 터집니다

김경진 2024-03-23 14:38:49
아직도 우리사회에 저리 생각없는 사람들이 잇네요
본인들의 자식이들이 저리 다쳤으면 가만 잇지 않을꺼면서
어떻게 책임회피를 한단 말인지 협박이라니 세상 말세네말세라 먼저 사죄와 보상이 잇어도 못할망정 도피라니 회피라니 정말 인간안되긋네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럭셔리신 2024-03-23 14:50:27
집주인분 양심도 없으시네요 자기 자식이 반대로 저렇게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으면 어떻게 행동 했을까요? 피해부모님과 피해아동에게 원만한 합의와 진심어린 사과하시길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을순 없습니디

박하나 2024-03-23 15:09:36
요즘같은 세상에 아직도 청탁.인맥 비리가 있을 수 있나요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니 아이키우는 사람으로 너무 무섭네요 해당 공무원조사는 물론 집주인도 조사해서 져야 할 책임은 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을 아이와 그 부모님께 하루 빨리 해결되어 좋은 소식이 들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