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 교육감 항소심도 7백만 원 구형
하윤수 부산 교육감 항소심도 7백만 원 구형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4.03.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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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 전 포럼 설립해 선거운동 한 정황"
하 교육감 측 "후보 단일화 목적일 뿐, 선거 영향 적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 교육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7백만 원을 구형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가야일보 자료사진)

검찰은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거 전 포럼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1심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교육감 측은 "포럼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 만들어졌고,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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