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앤다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앤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7.12.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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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중화장실에 대변기 칸의 휴지통이 사라진다.

지난 5월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악취와 해충을 동반해 미관을 해치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진다. 휴지통에 버리던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남녀 화장실 모두 입구 또는 세면대 부근에 별도의 휴지통을 비치하며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설치된다.

변기에 휴지를 버리면 막힘 현상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으나 휴지만 버릴 경우 막힘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휴지가 아닌 이물질(물티슈,위생용품 등)을 넣을 경우 막히게 된다. 변기에는 휴지만, 이물질은 별도의 휴지통에 버리면 된다.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보수를 하게 되면 입구에 안내판을 세워 모르고 들어가 놀라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신축 화장실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건축하며 소변기에는 가림막 설치, 대변기에는 환기를 위해 출입문 밑에 공간을 두고 설치하는 등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양산시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에 대한 포스터,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홍보영상을 전광판에 게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중화장실 위생과 문화수준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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