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5% 인상, 1만1917원 결정
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5% 인상, 1만1917원 결정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4.09.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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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인상률, 월 249만 653원
광역시도 중 8개 지자체 생활임금 결정… 타 시도 1~3% 인상
시·공공기관, 민간위탁사무 노동자 3107명 적용... 20억원 늘어

부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5% 인상해 시급 1만1917원, 월 249만 653원으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전국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부산시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917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9일 시청 의전실에서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부산도시철도 운영서비스 노조 대표들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시는 전날 개최한 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노동자 가계지출 수준 등 현실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시 생활임금을 최종 심의·결정했다. 시급은 1만1917원이고, 월급은 249만653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으로, 24일 현재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등 9개 지자체이며, 인상률은 전년 대비 1~3%대인데 반해 부산은 5%의 높은 인상률로 결정해 현재 기준 가장 높은 인상률을 달성했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절차 개선과 박형준 시장의 현장 노동자 의견 수렴 의지가 적극 반영돼 내년도 생활임금 5% 인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생활임금위 개최 전 생활임금위원 사전간담회를 지난 12일에 열어 위원 상호 간 의견을 조율, 임금(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생활임금 심의절차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지난 19일 오전 11시 박 시장이 직접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부산교통공사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 운영서비스 노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여건, 생활임금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청취하는 등 현장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시는 이달 중 결정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 총 3107명이며, 추가 소요 예산은 54억 7천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시 생활임금액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과 노동자의 가계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민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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