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임원 직무배제 조치, “지역사회 공헌도 늘릴 것”

[양산일보=신정윤 기자] 경남은행이 잘못된 금리로 거둬들인 수익금을 고객들에게 반환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지난 23일 고객 정보를 잘못 입력하고 누락해 가계대출에 부과된 추가 가산금리를 24일 하루동안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건수는 1만 2900여건, 환급액은 31억 4000여만원이다. 추징금은 25억에서 31억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일수 경과 추가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경남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대상 고객과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과 영업점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임원급 인사 2~3명은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감사 후 견책이나 해임 등의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경남은행은 가계대출 고객들에게 단순 입력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양산에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경남은행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는 업체 또는 개인이 638곳이며, 대출 금액은 131억원이다.
차진환 경남은행 양산지점장은 “양산 피해금액을 따로 추산하지는 않았다. 고객님들에게 사전에 내용을 알리고 본사에서 입금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이번 사건 이후에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여 이미지 쇄신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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