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재선거] 김석준 "헌법 부정 세력, 선거법 안중에도 없나"
[부산교육감 재선거] 김석준 "헌법 부정 세력, 선거법 안중에도 없나"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5.03.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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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후보와 연계, 교육감 선거 개입 정치권ㆍ종교집단 규탄"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선대위가 정승윤 후보 측의 정치적인 행보를 정면 공격해 공식 선거운동 초반전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8년간 교육감을 역임한 사실상의 진보 단일후보인 김석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하루하루가 충격의 연속이다. 검사 출신 법 기술자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대놓고 법을 무시하고 조롱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교육감 선거를 태극기 집회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결국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특정 종교 세력이 선거운동 첫날 교육감 선거사무소에 나타나 노래를 부르고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 '우파후보 찍어 하나님 나라 세우자'는 황당무계한 극단적 발언까지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선대위 슬로건(편집=양삼운 기자)

김석준 선대위 김형진 대변인은 "그들과 함께 무대에 서서 찬송가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한 사람은 교육감 후보, 다른 한 사람은 전 제주도 지사이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씨였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주지하다시피 원씨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다. 더구나 그 역시 정승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으로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었다"며 "그런 사람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교육감 선거에 나타난 것도 모자라 후보와 함께 교육감 선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찬송가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한 것은 누가 봐도 기이한 행태로서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라고 규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의 간부나 당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고, 교육감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에 강력히 촉구한다. 당장 조사에 착수해 고발 조치하라. 사진에서 보듯 출마선언 때부터 외쳐 온 '정의 승리 윤과 함께' 만으로 이미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며 "그럼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니 오늘의 말도 안 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 후보에 다시 경고한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교육감 선거에 나선 것이냐"며 "대체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알고는 계신가?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지만 더 이상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를 타락시키지 말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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