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해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을 무효화했다. 이로써 마창진 통합 이후 15년 만에 첫 불명예 퇴진하는 시장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국민의힘)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금용 제1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한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출마에상자이던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취임 100여일 만인 그해 11월 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더구나 11월말 기소되면서 온갖 억측이 나왔지만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2월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아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다시 벼랑끝으로 몰렸다.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임기 초반부터 선거법 위반 시비에 시달려온 홍 시장은 결국 임기를 1년 3개월 가량 남겨두고 직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 첫 시장이던 허성무(창원성산구) 국회의원의 재선을 막고 취임한 홍 전 시장은 민선 7기 주요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홍 전 시장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화·대상사업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잇달아 발표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선거법 위반 협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운영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논란이 불거진 액화수소플랜트 사업도 시의 특정감사 대상에 올라 '감사특례시'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결국 있지도 않은 '적폐청산'에 골몰하다가 공약사업 추진에 힘을 싣지도 못하고 좌초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선고 직후 홍 전 시장은 “많은 기대와 사랑을 받으며 취임했지만 하고싶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시장이 임명한 조명래 제2부시장의 입지도 흔들리게 됐으며, 오는 7월 말까지인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지난 2일 실시돼 창원시장 재선거는 실시하지 않고, 권한대행이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민선 9기 당선인이 취임할 7월 1일 이전까지 시정을 이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