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누리과정 차액 부모부담금’ 지원
내년부터 ‘누리과정 차액 부모부담금’ 지원
  • 천소영
  • 승인 2017.12.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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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액, 일반아동 50%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 2800여명 혜택

양산시는 내년 1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만 3~5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 부모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육시설 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보육시설 부모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2013년 정부의 무상보육사업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별도의 부모부담금이 없어졌으나, 정부미지원 시설인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적게는 월 4만3000원에서 많게는 월 7만6000원까지 부모부담금이 발생해 보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모부담 보육료를 수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의 요인이 됐다.

시는 이를 위해 시비 9억8000만원을 확보해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부모부담금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아동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내년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 2800여명 중 법정저소득층은 부모부담금 전액을, 일반아동은 50% 지원을 받게 된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누리아동 부모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익월에 카드사에서 부모에게 부모 부담금의 50%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시비로 어린이집으로 수납된다.

나동연 시장은 “학부모와 보육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보육지원 사업을 추진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 뿐만 아니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산시를 만들기 위해 차액 부모부담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에서는 부모 부담금과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고성군과 사천시 등 2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법정 저소득층 아동만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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