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의실천연대 "국회 다수당 입법 폭주 규탄"
입법정의실천연대 "국회 다수당 입법 폭주 규탄"
  • 양삼운 기자
  • 승인 2025.05.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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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ㆍ재산권 침해,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입법"

시민단체가 국회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강력 비판했다.

입법정의실천연대는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회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입법 폭주를 강력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입법정의실천연대가 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회 입법 폭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양삼운 기자)

이들은 "22대 국회의 다수당이 입법 권한을 남용해 다수 의견 만으로 밀어붙인 일련의 법안 처리과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권력을 독점하려는 위험한 시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은 오랜 토론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주의 본질은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데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하루 평균 약 40개 이상의 사회ㆍ공산주의 악법을 발의하고 있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법률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다수의 횡포일 뿐, 결코 정당한 정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최근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이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이들은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며 "사소한 절차 무시와 독선의 반복이 결국 자유와 정의를 붕괴시킨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은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위반 '방탄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강행 처리된 주요 법안 전면 재검토, 국민적 심의기관 및 온오프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견게시 채널 마련, 국민 의견이 구체적 정량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행정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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