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중심 고품질 의정활동 필요
상임위 중심 고품질 의정활동 필요
  • 양삼운 선임기자
  • 승인 2018.07.29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마 전 한 신문사에 칼럼을 통해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도 횟수를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이 실제로 수많은 안건들을 다루고 처리하는 곳이 의회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다루지 않는 것은 의회의 모습을 절반 이상 다루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원의 의정활동이 상임위 중심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안일규 논설위원/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안일규 논설위원/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우리나라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지방의회의 상임위는 소관법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제안할 권한’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 상임위는 조례안·규칙안, 예산안·결산안·기금, 동의안, 결의안·건의안, 의견청취안, 주요업무계획보고 등의 안건들을 처리한다.

수많은 안건들을 직접적으로 전문성을 보유하여 심의하라고 만들어진 의회 상임위원회를 심층 보도하는 매체는 보기 드물다. 대다수 지방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혹은 시정·군정질문) 횟수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횟수와 질(내용)이 동반성장하면 좋겠지만 보좌진이 없는 지방의원의 특성상 반비례할 가능성도 높다.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은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횟수 중심으로 평가되지 않고 질적인 내용으로 채워져야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도내 일간지들은 지자체 출입기자와 달리 의회 출입기자를 별도로 두고 의회만 취재할 수 있게끔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 도내 시민단체들에게 각 지역별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방청은 아니더라도 의회별 인터넷 생방송과 속기록 평가를 통한 사후평가라도 할 것을 권하고 싶다.

상임위원회에서 수많은 현안들이 실질적으로 다뤄지며 본회의는 상임위원회별 결과를 추인하는 성격에 있다. 본회의에서 평가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도정질문(혹은 시정질문·군정질문)은 보여주기 성격의 의정활동이 짙다.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도정질문(혹은 시정질문·군정질문)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노력이 지방의원 스스로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지방의원에게도 보좌관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하다. 김해연 전 도의원의 고언처럼 언론과 시민사회의 접근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안일규 논설위원·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