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통영향평가 자체 시행한다
창원시, 교통영향평가 자체 시행한다
  • 최단비 기자
  • 승인 2018.08.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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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등 대형사업 대상
창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시)
창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시)


[양산일보=최단비 기자] 경남 창원시는 그동안 경남도에 의뢰했던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자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21층 이상, 연면적 10이상 대규모 건축물이나 판매시설·운수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건축 심의와 별도로 받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각 시·군이 의뢰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했던 경남도는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등 대도시이면서 대형사업이 많은 지자체에 교통영향평가를 자체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창원시는 교통·토목·도시계획·건설 분야 공무원, 경찰, 시민단체 회원 등 32명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임기가 2년인 위원들은 대규모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대책을 심의한다.

창원시의 경우 옛 육군 39사단 터에 유통기업 신세계가 추진하는 대규모 유통시설인 스타필드, 21층 이상 고층아파트 등이 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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