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상위법·조례 모두 추진되어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상위법·조례 모두 추진되어야
  • 양삼운 선임기자
  • 승인 2018.08.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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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논설위원
안일규 논설위원

부산시의회를 중심으로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의회들이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 부산경남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2018년 5월 1일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11개의 광역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부산·울산·경남은 전북·충북·세종과 함께 미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당독점 구조 아래 있던 대구시의회(2017년 7월), 경상북도의회(2016년 12월)도 시행하고 있어 부산·울산·경남의 뒤늦은 도입 논의가 매우 아쉽다. 제주도(2006년 7월), 인천광역시(2011년 10월), 충청남도(2013년 7월)에 비하면 도입 논의 자체가 늦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현재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인사청문회는 제주도의 별정직공무원 부지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장 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제주도는 상위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광역의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2014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이라는 예규를 제정함으로서 행정시장(제주시장·서귀포시장)과 5개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도 사전검증 방식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됐다.

현재 11개 광역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10곳의 사전검증과 1곳의 사후검증으로 검증방식이 나뉘어져있다. 개최횟수로 보면 광주시와 경기도가 눈에 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015년 2월 광주광역시와 맺은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업무협약서’에 따라 8개 산하기관장을 상대로 11회 개최했으며, 경기도의회는 2014년 8월 경기도와 맺은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업무협약서’에 따라 6개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12회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에 따라 정무부시장을 사전검증 하는 점에서 눈에 띈다. 충청남도의회는 유일한 ‘사후검증’ 방식이지만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의해 임명 후 30일 이내에 산하기관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의결하고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있다.

현재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공기업 사장 임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제주도를 비롯한 11개 광역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나 협약·조례 방식을 통해 최소 1년에서 최대 7년째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 사례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관계법령 마련은 필수불가결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안(제정,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일부개정안(김광수 의원/황주홍 의원/박대찬 의원 대표발의) 등 다섯 가지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약간의 내용 차이는 있지만 다섯 법률안 모두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세 규정은 자치 법규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다.

국회는 이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국회의 법률안 처리만 기다리지 말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검증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절차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감히 건드리지 않은 것은 의회의 권한 찾기를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라 판단된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은 강 시장-약 의회로 인한 미약한 견제와 균형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일규 논설위원/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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